홍성국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가계약 시 여러 기관에서 같은 물품 등에 대한 수요가 중첩될 때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입찰 공고에 명시된 경우 한 번의 입찰로 두 명 이상의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수요 충족과 효율성 증진을 도모합니다.
2.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자진신고 등을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 또한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정정당당한 경쟁 도모와 불공정행위 자진신고를 장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단가계약의 운영을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계약 관련 절차의 개선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기존의 단일 낙찰자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자진신고를 통한 자정 노력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 예산의 효과적인 운용과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