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국가와의 계약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2. 해당 규정은 개인 뿐만 아니라, 대표자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법인에도 적용됩니다.
3. 이는 공공계약 영역에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강한 제재를 통해 예방 및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공공계약 분야에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성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산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