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공사나 제조, 용역 계약 시 계약금액을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원재료 가격이 크게 변동할 경우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기관과의 계약에서도 원자재 가격 변동(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수탁기업이 불공정하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합니다.
3. 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고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기업이나 국가와의 계약에서도 원재료 가격 상승에 연동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수탁기업이 받는 불공정한 처우를 방지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합리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