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2년 이내의 입찰 참가 제한을 하는 규정에 추가하여, 안전 및 보건을 위반한 업자와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업자도 입찰 참가 제한 사유로 추가되도록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와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업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법률에 명시됩니다.
3. 이렇게 법률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되는 업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본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반한 업자 및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국가의 입찰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