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의 변화: 기존 법령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입찰 참가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2. 부정당업자 범위의 확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중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자를 입찰 제한 대상인 부정당업자에 새롭게 포함하여 국가 사업 참여 시 불이익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3. 안전 관리 책임 및 의무 강화: 사망 사고 발생 시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 의무를 더욱 엄격히 준수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유도합니다.
이 법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입찰 참가 제한 기준을 강화하여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을 무겁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