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10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낙찰에서 제외되었으나, 이 기준을 500억 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2. 공사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준이 유지되면서, 적자 시공을 감수하는 덤핑 입찰이 발생하여 품질 저하, 공사 지연 및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보다 적절한 공사 수행과 안전 확보를 위해 예정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 건설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입찰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여, 덤핑 입찰을 방지하고 적절한 공사 수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