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사업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정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감독 및 검사를 수행하도록 함.
2. 건설사업의 준공검사를 의무화하여 완성된 시설물이 제대로 기능하고, 품질이 양호한지 확실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 국가 건설사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최근 드러난 LH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설사업의 안전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감독 및 검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