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보호 강화: 국가와의 계약 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해고나 임금 삭감을 포함시킬 수 없도록 함.
2. 법령 준수 요구: 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3. 근로자의 권익 강화: 계약 시 근로자에게 계약 수행에 따른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계약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와 국가 사이의 불공정한 근로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