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산업 보호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제입찰의 적용예외 사유를 직접 명시하여 정부조달협정의 근간을 유지하는 내용이 제4조에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소위 자국산 우선사용제도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국내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