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 국제입찰 예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해외 업체가 국내 법인을 통해 무제한으로 입찰 가능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산 제품을 우선하여 조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국내 제조물품의 우선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산 제품의 조달을 촉진하고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여 국내 산업 발전과 고용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내산 제품의 우선조달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국제입찰시 예외 규정을 명확히하여 국내 산업 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