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해지 및 자격제한 강화: 현대판 노예 문제로 인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및 차별 가해자에게 명확한 법적 제재를 부여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근로자에게 강제 근로를 강요한 사용자에게 2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입찰 자격 제한을 도입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대판 노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당 문제의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계약해지 및 자격제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강제 근로를 강요한 사용자에게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