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국가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발의 당시 법에 적힌 이의신청 기간을 행정기본법의 기준에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결과를 알리는 처리기간도 함께 정비하려고 해요.
  • 이의신청 결과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와 기간도 같은 기준에 맞춰 정리하려는 취지예요.
  • 계약 과정에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적용 시점과 구체적인 기간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국가계약 이의신청 기간 조정: 계약 과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신청 가능 기간 확대: 발의 당시 법 설명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었어요.

행정 절차 기준 통일: 국가계약 분야만 별도로 두던 기간을 행정 전반의 기본 기준과 맞춰 제도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이의신청 처리기간 정비: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결과를 통지하는 기간도 행정기본법의 처리기간 기준에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재심 청구 절차 정리: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다시 조정을 청구하는 절차와 기간도 함께 정비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법 설명에 따르면 국가계약 관련 이의신청 기간과 행정기관의 처리기간이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기준과 달랐어요. 같은 행정 절차인데 분야에 따라 기간이 다르면 권리구제를 준비하는 사람이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의신청과 결과 통지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의 기준에 맞춰 정리하고, 국가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이의신청 기간 조정

발의 당시 법 설명은 국가계약 관련 이의신청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행위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기간을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 청구기간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기준에 맞추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 계약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발의 당시 기준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 다만 실제 기간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날이 무엇인지, 계약 관련 행위가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적용 과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제안안의 기간만 믿기보다 실제 적용되는 조문과 통지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해야 해요.

2) 처리와 재심 절차 정비

발의 당시 법 설명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고, 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제안안은 행정청의 처리기한 14일과 연장기한 10일을 기준으로 이의신청 관련 절차를 통일적으로 정비하려는 방향을 제시해요.

  • 행정기관이 답변을 내놓는 기간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 기간도 개정 조문에서 어떻게 정리됐는지 살펴봐야 해요.
  • 처리기간이 명확해지면 신청인이 다음 대응을 준비하기는 쉬워지지만, 통지 방식과 기간 계산 방법이 함께 정비되는지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가와 계약하는 기업: 입찰, 계약 이행, 대금 지급 등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 기간과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 중앙관서의 장: 이의신청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의 처리기간을 새 기준에 맞춰 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 계약담당공무원: 계약 관련 행위와 통지 시점을 정확히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절차와 기간을 안내할 필요가 커져요.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재심 청구가 이뤄질 때 새로운 기간 기준을 적용하게 될 수 있어요.
  • 공공계약에 참여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권리구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 관련 통지와 증빙자료를 꼼꼼히 보관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개정 조문에서 이의신청 기간의 시작점을 ‘행위가 있었던 날’, ‘처분을 받은 날’, ‘그 사실을 안 날’ 중 어떻게 정리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 처리기간 14일과 연장기간 10일이 어떤 절차에 적용되는지, 연장이 가능한 사유와 통지 방식이 함께 규정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재심 청구기간이 기존 20일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 기간 계산에서 공휴일, 보완 요청, 서류 접수일과 통지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실무 지침이 필요할 수 있어요.
  •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신청인이 제때 권리를 행사하려면 계약 관련 처분과 통지를 서면으로 명확히 받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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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김태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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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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