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 의약품, 군수품 등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에 참가하는 자는 해당 제품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이러한 서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위사업청장 등이 인정할 수 있는 자격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3.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참가자는 입찰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은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가하는 자들이 해당 제품의 적합성을 증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식품, 의약품, 군수품 등에 대한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