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의 군수품 획득 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군수분야에도 적용하고자 함.
2. 최저가낙찰제의 품질저하와 입찰담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한 품질의 군수품을 적정 가격으로 획득하는 제도를 도입.
3. 군수품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기술의 발전 속도도 가속화되어 기존의 방식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수품 획득에 있어서 투명성과 제품 품질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와 부실 제품 납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