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우선구매 의무화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조치를 하는 규정이 없어, 개정법안에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반영된 민간상용소프트웨어 구매의무화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2. 법안에 따라 국가는 민간상용소프트웨어 등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가 명시된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계약방법을 신설하고, 직접 발주방식 소프트웨어 대신 이미 개발되어 있는 민간상용소프트웨어를 우선구매하여 소프트웨어 도입 예산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의 기술축적을 통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3. 이 법안은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민간상용소프트웨어 구매의무화를 목적으로 함으로써, 국가의 디지털 강국 도약과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