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상대방(업체 등)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명시됩니다.
2. 계약 상대방이 해당 임금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3. 또한, 계약 상대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노동 행위를 할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롭게 설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계약을 맺는 기업들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행위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이 임금 또는 노동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 계약을 끊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