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내용 설명 의무 신설]: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2. [중소기업의 권리 보호 강화]: 국가와의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기업이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특히 수의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3. [계약 체결의 공정성 제고]: 계약 담당자가 주요 조항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국가 계약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11조제2항)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계약 시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