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용헬기의 낙찰자 결정 시 최저가낙찰방식을 배제하고, 입찰자의 입찰 가격, 후속조치, 운용 유지비용 및 산업영향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함.
2. 관용헬기는 장기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입찰 가격 이외에 하자보수, 기술적 지원, 정비·수리 또는 개조하는 비용 등의 운용 유지비용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장기운용성이 뛰어난 관용헬기를 계약할 필요가 있음.
3. 이를 통해 관용헬기의 덤핑낙찰 및 품질 악화 문제를 해결하고, 관용헬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관용헬기 관련 낙찰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입찰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용헬기의 품질과 장기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