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의 문제점: 현재 법령에 따르면,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노후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이를 받는 고령층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급여액이 적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주택담보노후연금의 특성: 이 연금은 기본적으로 고령층을 위한 역모기지 금융상품으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 형태의 자금을 받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대출이며, 소득이 아닌 자산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법 개정의 내용: 새 법안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제외하도록 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이 생활 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노후 생활 보장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고령층이 기초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개선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