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여전히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없앰으로써, 저소득층이 더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수급자가 직접 확인 가능:
급여가 결정된 후 수급권자가 이에 대한 내용을 직접 통보받고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합니다.
3. 복지 사각지대 축소:
가족 간 부양 우선 원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가족과의 관계 단절이나 부양 거부로 인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