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활사업 확장: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초과 120% 이하인 사람도 자활 참여 대상에 포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보다 쉽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지역 자활센터의 기능 명확화: 경계선 지능인, 자립준비 청년 등 기존 법으로는 자활사업을 받기 어려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자활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명확히 수행할 수 있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자활 참여자의 고령화와 다양한 문제를 고려하여, 참여자들에게 사회적, 정서적 자립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자활사례관리사를 모든 지역자활센터에 배치하고, 사례관리를 센터의 핵심 기능으로 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보다 높은 자활 기회를 얻고, 개인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