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현재보다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40%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 생계급여를 계산할 때 가구원 한 명당 10만 원씩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가구가 받게 되는 생계급여 금액을 늘려주기 위한 조치로, 가구의 수입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3. 결과적으로, 생계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각 가구가 받는 지원금액을 증가시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으로 인해 더욱 곤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