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는 소득인정액이 급여 지급 기준 이하인 자만 수급 자격을 획득할 수 있으며,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 그런데 기초연금이나 보훈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소득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생계급여액이 줄어들거나 수급자격을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보훈급여의 일부 수당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보훈급여를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저소득층 노인과 보훈대상자가 생계지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적 지원제도(기초연금과 보훈급여)가 오히려 저소득층 노인과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 혜택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해결하여, 이들이 더욱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