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등 지역별 도시규모와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보편적 복지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총칙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편적 복지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마련하여 공표하기 전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편적 복지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조정하고, 이에 대한 투명하고 철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별 차별을 없애고 국민의 복리와 행복을 증진하려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