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급여금 소득제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을 소득 산정 시 제외하게 됩니다.
2. 생계급여 감소 방지: 이러한 보훈급여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저소득층 보훈대상자의 생계급여액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3. 수급자격 유지: 소득 증가로 인해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일부 수급자가 보훈급여 일부 수당의 수령을 포기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으면서 생활 안정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