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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문서 통지 허용: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맞추어 급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통해 국민기초생활 보장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GPT-4o
백혜련 등 10인
김
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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