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자활기업의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안 제18조제4항 신설).
이 법안은 현재의 자활기업 지원 방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되었습니다. 자활기업은 창업 의욕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러한 기업들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고 확대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자활기업의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