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수급액에서 공제하여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2. 법안 개정을 통해 기초연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계산함으로써, 수급자가 계속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로 인해 약 64만여 명의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경제적으로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노후 생계 지원 혜택인 기초연금을 실제로 누리게 함으로써 극빈층 구제와 빈곤 해소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