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위해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에서 질병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조치 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의 보호와 센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2. 따라서 이 법안은 질병 또는 화재, 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센터의 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센터 폐쇄 등 적절한 대응 조치를 지정하고, 관할 관청에 보고하는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역자활센터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법안에는 제16조의2와 제52조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의 보호와 센터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