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등 18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활기업의 설립 및 운영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자활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2. 자활기업의 인정 및 인정 취소의 절차를 신설하여 성실한 자활기업을 보호 및 육성합니다.
3. 공공기관은 자활기업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자활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실한 운영을 지원하고, 자활기업의 판로개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