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 공제 제한: 현행법에서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중 65세 이상인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그 금액만큼 수급액에서 공제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실제소득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고 수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극빈층 구제 및 빈곤해소: 이 법률안은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극빈층을 구제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기초연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극빈층의 생활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