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에서의 긴 체류기간이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던 기존 규정을 개선하여, 특정 해외봉사활동이나 인턴십에 참여하는 기간은 외국 체류 기간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특히 이러한 해외 체류 기간 제외 규정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해외봉사단 파견 또는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봉사단이나 해외 인턴십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도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게 함으로써, 청년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생계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변경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외봉사활동이나 인턴십과 같은 글로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회적 배려층의 청년들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그들의 해외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배려층의 글로벌 역량 향상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