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하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결정되지만, 미혼모와 미혼부의 경우 부양무능력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2. 24세 이하이며, 임신 중이거나 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및 미혼부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일로부터 2년간 특례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특례는 해당 미혼모와 미혼부가 실질적으로 부양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및 미혼부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여 그들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