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 법에 따른 기초연금액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및 수당 등을 제외한다.
2. 이를 통해 노인과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는 기초연금 또는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 급여금 등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해당 대상자들이 생계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얻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