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연금의 소득 합산 문제 개선]: 기존에는 매월 수령하는 주택연금의 50%를 재산소득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수록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생활 보장 수급 자격을 잃거나 급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연금의 대출 특성 반영]: 주택연금은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노후 자금을 수령하는 대출 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득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3.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 명시]: 법 개정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주택연금을 전액 제외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주택연금을 활용하면서도 기존의 복지 혜택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연금을 소득 산정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저소득층 노인의 경제적 고충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