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평가액 산정 시 70%를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낮은 임금을 반영해 생계급여 수급기준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3. 장애인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늘어나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넘더라도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4. 장애인 노동자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높여 근로 의욕과 생활 안정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저임금 미적용 장애인과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소득변동에 따른 급여 중단과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근로를 이어가도 기본적인 생활과 의료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