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 한글화: 현재 일본식 용어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고,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국민이 보다 쉽게 법률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문장 표현 개선: 법률문장을 한글화하고, 일반 국민이 일상 언어생활에서 접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에 대한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높여 국민과 법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국회의 역할 강화: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법률개정을 통해 국민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고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쉽게 법률을 이해하고 지키도록 돕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