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을 생계급여 자격을 결정할 때 소득에서 제외하여, 이들이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어떤 보상금을 소득에서 제외할 것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들이 현행 법률 하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 등이 충분한 예우를 받으면서도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복지를 강화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