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생활이 곤란한 보훈대상자 중 일부에게만 적용되던 수당들의 공제 범위를 확대한다.
2.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은 생계급여가 낮게 책정되거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또한, 국가보훈급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특별한 대가로 지급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득산정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4.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