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장기관에 대한 수급자의 사항 신고 의무가 명확해집니다. 변동된 사항을 보장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보장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대해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급여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수급자의 변동사항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한 급여 수령을 방지하고 보장기관의 비용징수 규정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