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급여 신설: 법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에너지를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항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는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수혜 대상 확대: 현재 에너지이용권의 수혜는 노인, 임산부, 미성년자, 장애인이 속한 가구로 제한되어 있어, 약 20%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안은 모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에너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혜 대상을 확대합니다.
3. 법률에 의한 구체적 조항 마련: 에너지급여의 세부 사항은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지원 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에너지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필수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포괄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