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요건 폐지: 현행법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기 위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거부한 경우에 한해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이 요건을 폐지하고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의 일정화: 현행법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일정하게 변경하려고 합니다.
3. 기타 내부 운영상의 개선 사항: 기초생활보장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법적 버그 수정 등의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가난한 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의 해체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보다 더 포용적이고 효율적인 것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