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곤율 문제 해결: 참전유공자의 빈곤율이 다른 보훈대상자들보다 높고 개인소득도 가장 적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2. 보훈급여금 소득 산정 제외: 현재는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이 소득으로 계산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소득 산정 시 제외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생활 안정 지원 강화: 이번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들이 더 나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에게 정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킴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