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학생 아동·청소년에게도 교육급여 지급: 기존에는 초·중·고등학생에게만 교육급여가 지급되었지만, 학생이 아니여도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교육급여를 제공하여 차별을 해소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교육 인프라 밖의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학교 밖에서도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아동과 청소년 등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교육기회의 형평성 증진: 모든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이 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이중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육 급여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까지 포함시켜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급여 제도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