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증장애인 가구의 기본재산액 공제 확대: 가구 구성원 중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수급 자격 심사 시 재산에서 제외해주는 기본재산액의 범위를 일반적인 기준액보다 300% 수준으로 대폭 높여 적용합니다.
2.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중증장애인 가구가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의 주거용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할 때 기존 기준 비율의 25%만 반영하도록 하여 소득인정액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3. 주거용 재산가액의 소득 산정 제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증장애인 가구라면 소유한 주거용 재산 가액 중 3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여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실거주용 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