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주거급여에서 지원하던 임차료와 수선유주비에 추가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이사비용과 주택 중개보수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주거급여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저소득층이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사비와 중개보수의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더욱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거취약계층이 주거를 옮길 때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불안정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저소득층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