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령은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한 경우 가구에서 제외하여 기초생활급여 받기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때문에 해외 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한 사회적 배려층 인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 개정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해외 인턴십 등 참여 청년들이 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배려층 청년들이 해외 인턴십 및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참여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