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생계급여를 결정할 때 기초연금이 소득에 포함되어 생계급여에서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국가유공자 수당처럼 기초연금도 소득 계산에서 50%를 제외하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기초연금 수령자도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노인들이 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온전히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수급자격 유지와 실질적인 생계보장을 강화하여 형평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