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이를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여 생계급여에서 공제했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생계급여와 함께 기초연금도 충분히 수령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액의 50%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 노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다른 수당을 받는 이들과의 형평성을 맞추며, 기초연금 포기 현상을 줄여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초연금제도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노인이 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는 기초연금을 줄여 생계급여를 받는 '줬다 뺏는' 현상을 해소하여 기초연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