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에너지이용권 발급 제도가 있으나, 많은 대상자들이 이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가 생계급여 등을 신청할 때 자동으로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이용권도 함께 신청하도록 하는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3. 이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축소하여 냉난방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신청 절차의 간편화를 통해 실질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에너지 비용 지원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하여, 그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